민사제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민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모든 서류에 대한 법무사 대행비용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표에 근거) 소장, 가압류신청, 가처분신청 등 : 기본 330,000원 (부가세 포함)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인지대금 등 별도 ) 화해신청서, 상소이유서,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고소·고발장, 내용증명 등 : 기본 110,000원∼220,000원(부가세 포함)(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인지대금 등 별도) 항고·상소장, 독촉·조정·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등:기본 55,000원∼원110,000(부가세포함)(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인지대금 등 별도 ) 의뢰하신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 등에 따라 일정금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 이해도 소장제출전 ■보전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해야 할 법적절차이며,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서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는 가압류, 가처분을 쉽게 받아 주질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자세로 준비하여야만 하며, 또한 향후 강제집행까지도 염두해 두고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가압류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묶어두어 채무자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신청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인 채무자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 등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소장제출후 1. 원고의 소장제출(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고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2.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소장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는 주소 보정명령을 발하고, 원고는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게 되며, 보정 후에 법원 집행관 등의 특별송달도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됩니다.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며, 만약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아 본 후 일정기간(대략 1달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하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는 무변론 판결선고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선고시까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선고가 취소됩니다. 4. 변론준비기일 재판정이 아닌, 회의실과 유사한 변론준비실에서 열리는 기일로서, 원칙적으로 변론준비기일에 들어가지 전에,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서면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충분히 제출하여, 변론준비기일에는 쟁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도록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기존의 서면에서 이루어진 쟁점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다음 변론기일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한 증거신청, 예컨대 증인신문을 위한 증인신청 등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조정 및 화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을 통한 변론준비절차가 종결된 경우, 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되는바, 구두로 기존의 변론준비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진술하고, 증인신문, 당사자본인신문 및 서증의 조사 등,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6.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원·피고 당사자가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고, 판결을 선고할 정도로 사건 진행이 된 경우에,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몇 주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러나변론종결후 원·피고 당사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여러사정에 의해 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여, 또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원·피고의 의사를 고려하여 화해권고 결정 내지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7. 상소 판결선고후, 이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8.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선고되면,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1.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독촉(지급명령)절차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절차라고 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0○.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촉(지급명령)절차의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 1.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뒤에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 내지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승소판결시까지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법원에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화해조서가 채무명의가 되어 건물명도 내지 토지인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소전신청에 합의한 후,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화해조항을 작성하면, 그 다음에는 법무사가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합니다. 이후 심문기일에 지정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심문기일에 출석한 후, 재판부로부터 화해결정문이 송달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그 화해결정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 1.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을 통해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를 말하며, 그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사실까지 증명하려면 배달 및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의사표시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말로 한 것은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위해 내용증명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2. 내용증명은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만아니라(우체국에서는 3년간 내용증명을 보관함), 내용증명 발송자체가 향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예고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3. 다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여 분쟁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서로 협상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표현 또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게 완곡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