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배당요구신청 ■배당요구신청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나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나의 채권을 배당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요구신청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1.경매사건번호 또는 경매신청한 부동산의 주소(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2.임대차계약서, 판결정본, 공정증서 등 본인의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주민등록초본(채권자) 4.신분증, 도장 위 서류를 팩스나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팩스 031-8015-2957 이메일 k55ho@hanmail.net 전화 031-8015-1956 경매컨설팅 ■경매컨설팅이란 법원에서 진행중인 부동산경매 물건에 대하여 권리분석, 현황 및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기타 정보제공을 통하여 매수인신청인의 경매물건 매수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하여 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필요서류 1. 경매사건번호 또는 경매신청한 부동산의 주소(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2. 경매컨설팅협의서 작성 3. 신분증, 도장 위 서류를 팩스나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팩스 031-8015-2957 이메일 k55ho@hanmail.net 전화 031-8015-1956 매수(입찰)대리 ■입찰대리란 법원의 부동산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 매수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요서류 1. 경매사건번호 또는 경매신청한 부동산의 주소(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3. 신분증 위 서류를 팩스나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팩스 031-8015-2957 이메일 k55ho@hanmail.net 전화 031-8015-1956